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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"피선거권도 연령 하향 조정해야"...왜? / YTN

2020-01-03 4

선거법 통과로 올해 총선부터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죠.

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, 즉 '피선거권' 나이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.

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?

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피선거권 나이를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 규정은 1947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 중입니다.

우리나라의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

1951년, 국회부의장 장택상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거제에서 민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.

당시 그의 나이는 만 25세였습니다.

해외와 비교해보겠습니다.

영국은 만 21살이면 상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일본도 만 22세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.

심지어 10대에게도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.

독일, 스웨덴, 뉴질랜드, 호주 등은 만 18세부터 의원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너무 어려서 출마에만 의의를 두는 것 아니냐고요?

스웨덴에선 2002년 녹색당 구스타프 프리돌린이 만 19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

2014년, 31살엔 교육부 장관이 됐고 현재는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 역시 만 19세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그는 미래지향적인 '젊은 정치'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.

10대였던 이들이 당선되고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정치적 환경이 뒷받침돼 주었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이런 뒷받침 속에서 30~40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.

우리도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배출할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닐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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